경기도는 11일 "보행자들이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같은 방향의 차량 직진신호와 보행자 녹색신호 시간을 거의 동일하게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별도 우회전차로 및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 우회전 차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또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등의 교통영향평가시 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보행자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우회전 차량은 언제든지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어 보행자 신호를 길게 주어도 해당 지역의 차량 소통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이같은 조치를 점차 확대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범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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