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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자리 창출 기여/ 中企318곳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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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자리 창출 기여/ 中企318곳 세무조사 유예

입력
2005.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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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개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유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세무조사 대상 기업 중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318개사에 대해 조사유예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무조사가 유예된 중소기업은 신규고용 상시근로자 수가 2003년 연평균대비 10% 이상 증가(증가인원 10명 이상)하거나 이 같은 규모의 증원을 계획중인 기업, 지난해 창업해 고용창출이 자동으로 이뤄진 기업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토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지방청별로 세무조사가 유예된 중소기업 수를 보면 공단지역이 많은 중부국세청 관내가 159개사(전체의 50%)로 가장 많고 서울청 59개사(18.6%), 대전청 34개사(10.7%), 대구청 30개사(9.4%) 등의 순이다.

이들 중 신규창업 기업은 2006년(지방소재 기업 2008년)까지, 기존 기업은 2005년(지방소재 기업 2006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한 조세시효가 임박하거나 탈세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3월 법인세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서류 등을 확인해 실제 고용증가 인원이 유예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세무조사 유예조치를 즉각 철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세무조사 유예조치 외에도 지방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지방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산업 중 경영애로기업,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모두 이전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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