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대표 고진광)은 지난해 11월12일 ‘사학에서는 무슨 일이’ 등 2편을 방송한 MBC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프로그램이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학사모는 이날 서울 신문로1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이 프로그램은 당시 사학비리만 중점적으로 다루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연설자를 학사모 상임대표로 잘못 표기하고, 학사모 강원본부장의 인터뷰를 중간중간에 집어넣어 학사모가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집단처럼 보이도록 왜곡 보도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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