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전면시행 이후 SK텔레콤과 LG텔레콤간의 가입자 이동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맞대응으로 비화했다.
LG텔레콤은 1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법행위 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LG텔레콤은 신청서에서 "SK텔레콤이 대리점과 판매점 등을 통해 휴대폰 단말기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중"이라며 "최고 33만원이 넘는 리베이트와 보조금을 주는 사례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보조금 지급 실태사례를 증거물로 함께 제출했다.
LG텔레콤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SK텔레콤이 자사를 상대로 법원에 신문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LG텔레콤은 4일자 일부 신문에 SK텔레콤이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 SK텔레콤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LG텔레콤이 이처럼 강력 대응에 나서는 것은 번호이동 전면시행 이후 가입자 이탈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번호이동 전면시행 이후 11일 현재 LG텔레콤 가입자 4만 5,000명이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5,050명의 LG텔레콤의 가입자가 SK텔레콤으로 빠져나간 것을 정점으로 가입자 이탈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판세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도 LG텔레콤이 법적 대응을 취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통신위원회는 3일 LG텔레콤의 신고서를 접수했지만 시장상황을 더 지켜본다는 이유로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LG텔레콤이 비방광고를 하고 다양한 보조금 형태를 싸잡아 불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를 키워 반 SK텔레콤 여론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도 "아직은 특별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정면 대응은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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