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컨소시엄의 대우종합기계 인수건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두산중공업의 출자총액제한 규정 위반여부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도 대우종기 인수를 출자총액 예외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 두 회사의 결합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산관리공사와 두산중공업 컨소시엄의 대우종기 인수·합병(M&A) 계약 체결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체결안에 따르면 대우종기의 최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는 보유지분 34.2% 중 31%, 산업은행은 보유지분 21.9% 중 20%를 각각 주당 2만2,150원씩 총 1조8,973억원에 매각함으로써 두산중공업에 51%의 소유지분을 넘겼다. 또 두산중공업은 향후 실사와 우발채무 조정을 통해 최대 2,500억원(매각가격의 13.2%)까지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매각가격은 1조6,473억원~1조8,973억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 조학국 부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데, 두 회사가 동종 업종으로 분류돼 출자총액 예외 인정을 받아야만 인수가 가능하다"면서 "동종업종으로 분류되려면 두산중공업의 최근 3년간 기계장치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조 부위원장 발언을 공정위가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를 허용키로 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2003년 건설부문 매출은 5,748억원으로 총 매출액(2조676억원)의 27.7%에 불과하며, 기계장치 매출은 72.3%로 공정위 기준(25%)을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부위원장은 당정이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 "일부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나 여당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실은 없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5일께 입법예고를 한 뒤 다음달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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