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기관이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신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엄지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자료와 대조,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성형수술의 발달로 인감증명 발급 때 민원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 사진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현장 직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인감증명 수수료를 주소지에 상관없이 600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소지의 관청에서는 500원, 주소지 이외의 관청에서는 800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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