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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15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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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150만원 벌금형

입력
2005.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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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박철 부장판사)는 10일 17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1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모 음식점에서 열린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석,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벌금액이 확정되면 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오 의원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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