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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씨 주식거래 공방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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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씨 주식거래 공방서 승소

입력
2005.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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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사진) 전 웹젠 사장(현 아이콜스 사장)이 웹젠 투자자 나모씨가 제기한 주식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최근 나씨가 "이 사장이 부당하게 사간 주식 30만5,000주를 돌려달라"며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가 2001년 5월 자신의 주식 6만1,000주를 팔라는 이 사장의 요청을 받고 이를 매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씨가 이듬해 웹젠의 코스닥시장 등록 이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사기와 강박에 의해 주식을 팔게 됐다는 나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웹젠 초기에 투자자로 참여한 나씨는 이 사장에게 주식을 매각했다가 "이 사장이 주식을 팔지 않으면 개발자 이탈 등으로 회사가 망할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주식을 사갔다"며 소송을 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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