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한 ‘호주제 폐지’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 신분등록제도를 마련, 이달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예정대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호주제가 폐지되면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께부터는 호적 대신 신분등록부가 통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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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날 제시한 ‘혼합형 1인1적(1人1籍)’ 신분등록제도는 국민 한 사람마다 1개의 신분등록부를 만들되 원부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가족의 신분정보도 기재해 일종의 ‘가족부’ 형태를 만드는 게 주내용이다. 여기에 유럽 선진국처럼 필요에 따라 ‘가족증명’이나 ‘혼인증명’ 등 특정 증명은 따로 떼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기존 호적에 쓰이던 호주(戶主)와 가(家) 개념은 완전히 사라진다.한편 후속 법안을 마련할 법무부도 이날 관계부처와 변호사, 학계 등이 참여하는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 별도의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대법원안과 부부 및 미혼자녀를 기본단위로 하는 가족부안 등을 놓고 논의를 거친 뒤 정부안을 확정해 역시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는 대법원과 법무부안을 토대로 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하면 조만간 호적법을 없애고 신분등록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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