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토지 보상을 노리는 속칭 ‘알박기’가 앞으론 불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알박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택지개발 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주택법이 이 달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새 주택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업자는 고가의 토지 보상을 노린 알박기 행위가 있을 경우 매도청구권을 활용,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로 매매계약을 할 수 있다. 단 매도청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뒤라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알박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공공 및 민간 사업자들의 택지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땅 주인들이 터무니 없는 보상 가격을 요구하며 땅을 매각하지 않는 바람에 개발업자들이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곤 했다.
한 예로 강원 원주시에 사는 K씨의 경우 지난해 3월 아파트 사업지구에 포함된 자신의 땅 10평을 끝까지 팔지 않고 버티다 결국 시세(500만원)의 100배 가까운 4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건교부 관계자는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을 활용하면 알박기가 근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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