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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완화 검토/당정 ‘자산 5조’이상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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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완화 검토/당정 ‘자산 5조’이상서 상향

입력
2005.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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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적용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는 이날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지난해 말 12월 개정된 현행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어려운 기업경영 현실 등을 감안, 적용기준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공정위가 부처협의를 통해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재계는 5조원 이상인 현행 출자총액제한 제도 적용기준을 20조원 또는 4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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