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0일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이모(20)씨 등 45명이 "백분위 점수 산출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응시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백분위 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백분위 산정이 위법하고 이씨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미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과 학사일정이 상당 정도 진행된 만큼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경우 다른 응시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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