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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방화 용의 노숙자/ 강제수용·감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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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방화 용의 노숙자/ 강제수용·감시 물의

입력
2005.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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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된 노숙자 윤모(48)씨에 대해 무리한 감시·보호와 불법적인 대질수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로 사건은 발생 8일째. 하지만 경찰 수사는 별다른 진전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한 사람에게 최고 1,000만원의 현상금을 주겠다며 목격자를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언은 나오지 않아 경찰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아직도 사건발생 다음날 긴급 체포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석방한 윤씨에게 상당한 미련을 갖고 있다. 경찰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노숙자인 윤씨가 잠적할 것을 우려, 밀착감시를 벌이고 있다.

경기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노숙자 윤씨를 감시하지 않을 경우 차후 수사를 위한 재소환이 어려워 형사 2명이 밀착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씨가 석방된 5일에는 아예 서울역 인근의 한 노숙자 쉼터에 윤씨를 수용한 뒤 입구 휴게실에서 윤씨의 출입을 통제했다. 윤씨는 "쉼터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경찰이 강제로 안으로 들여보낸 것으로 알려져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부터 사실상의 강제구금을 풀었지만 지금도 윤씨가 쉼터를 나와 서울역 용산역 인근을 배회할 때는 형사들이 2인 1조로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고 있다.

경찰은 또 목격자와 피의자 간 접촉은 반드시 유리로 가려진 범인 식별실에서 하게 돼 있는 데도 이번 사건의 목격자를 직접 윤씨와 대면시키는 원시적 수사기법을 동원했다. 경찰은 휴가 중 방화범을 목격했다는 이모(22) 병장을 서울로 불러 쉼터로 데려간 뒤 윤씨를 포함한 20여명의 노숙자가 함께 있는 방에서 직접 범인을 가려내라고 했다. 이 병장이 주저하자 경찰은 아예 윤씨와 다른 노숙자 2명을 따로 불러 3명 중에서 방화범을 지목하라고 했다. 이 병장은 "이 중에서는 윤씨가 (방화범과) 일치하는 것 같다"고 증언했지만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목격자와 용의자를 직접 대면시켰다는 점에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같은 우를 다시 한 번 범한 셈이다.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숙자를 모두 범죄인 취급하는 무리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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