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도입 등을 앞두고 변호사 업계의 무한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변호사들의 이합집산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1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변호사법이 개정, 통과됨에 따라 기존 법무법인 외에 유한 법무법인과 법무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기존 법무법인이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는 데 비해 새로 신설된 법무조합과 유한 법무법인은 10년 이상 경력자 3명을 포함, 각각 10인, 20인 이상의 변호사들로 구성돼 대형화를 꾀하고 있다. 반면 사건 수임과 관련한 책임 면에서는 기존 법무법인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 책임을 지는 데 반해, 법무조합과 유한 법무법인은 담당 변호사와 사건을 직접 감독한 변호사만 책임을 지게 된다. 유한 법무법인은 현 법무법인의 청산 절차 없이 조직 변경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고 법무조합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돼 설립이 용이해졌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법률 시장 개방을 대비해 국내 법무법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됐다"며 "앞으로 개인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띤 법무조합 설립은 물론, 법무법인끼리의 합종연횡도 잦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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