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퇴행성 질환 이유로 사고치료비 공제 부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퇴행성 질환 이유로 사고치료비 공제 부당"

입력
2005.01.10 00:00
0 0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오선희 판사는 9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후진하는 화물차와 충돌해 무릎 등을 다친 김모(67)씨가 화물차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고 이전에도 무릎관절 질환을 앓고 있었던 만큼 치료비 가운데 50%를 공제해야 한다"는 보험사측 주장에 대해 "무릎의 퇴행성 변화는 고령자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뿐, 퇴행성 변화로 인해 무릎 부위 치료가 오래 걸렸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