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오선희 판사는 9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후진하는 화물차와 충돌해 무릎 등을 다친 김모(67)씨가 화물차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고 이전에도 무릎관절 질환을 앓고 있었던 만큼 치료비 가운데 50%를 공제해야 한다"는 보험사측 주장에 대해 "무릎의 퇴행성 변화는 고령자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뿐, 퇴행성 변화로 인해 무릎 부위 치료가 오래 걸렸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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