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9일 시민단체 간부로 활동하면서 억울한 법률 피해를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조모(51·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3 ~2004년 사건 또는 법률관련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던 4~5명으로부터 피해 해결 등의 명목으로 1인당 수백만원씩 총 1,000여만원을 받은 뒤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 앞 등에서 피켓 시위 등 다양한 실력행사를 한 혐의다. 조씨는 2002년 설립된 사법개혁관련 단체의 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각종 법률 관련 현안이 발생했을 때 1인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열어 주목을 받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