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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모기지보험’ 도입 추진/ 집담보한도 초과 대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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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모기지보험’ 도입 추진/ 집담보한도 초과 대출 받는다

입력
200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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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부동산담보대출 한도(LTV·주택담보비율)를 초과해 돈을 빌려주되 대출자가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갚는 ‘민간 모기지보험(PMI·프라이빗 모기지 인슈어런스)’의 도입이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PMI가 도입되면 부동산담보대출이 더 활발해져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금융기관이나 가계에 주는 충격은 훨씬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집값이 폭락할 경우 PMI를 취급한 보험회사가 부실해질 위험이 커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이 LTV를 초과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PMI에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MI에 가입한 대출자가 주택가격 폭락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LTV 초과 대출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이를 대신 갚아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금융기관별로 60~70%로 돼 있는 LTV를 초과해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주택가격 하락시 금융기관이나 가계의 충격을 보험사가 일부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집값 폭락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금융기관 전체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신청하면 현재는 시가의 70%(LTV)인 1억4,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지만, 돈이 모자라 80%(1억6,000만원)까지 대출 받고 싶다면 보험사에 보험료를 내고 2,000만원에 해당하는 보증(PMI)을 받으면 된다.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LTV 초과 2,000만원에 한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게 된다.

국내 보험업계 여건 상 PMI의 본격 도입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가들을 모아 PMI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며 "PMI를 판매하려면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만한 능력과 데이터가 필수적인데 국내 보험사가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금융연구원 남재현 박사는 "미국에서 대공황 직후 PMI 보험사들이 모두 망한 적이 있다"며 "외국에서도 PMI 취급 보험사에는 높은 수준의 감독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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