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07년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이 실전배치 되더라도 일본을 목표로 하는 탄도미사일만을 요격대상으로 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일본의 방침은 다른 나라를 겨냥한 미사일을 요격하면 헌법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MD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며 법안심의 때 이런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의 경우 일본 상공을 통과해 날아가도 요격대상에서 제외되게 돼 미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가령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하지 않지만 하와이나 괌을 목표로 하는 미사일은 일본상공을 가로지르게 된다.
일본은 한때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에 대해 "분리된 탄두 이외의 부분이 낙하할 가능성도 있다"며 요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논의과정에서 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착탄지점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어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도 결과적으로 요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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