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7일 전격 사퇴한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장남(38)에 대한 연세대 부정입학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서둘러 ‘적법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입학 당시 지원학과 학과장이던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인사책임을 들어 9일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의혹의 눈길은 커지고 있다.
9일 연세대에 따르면 이 전 부총리의 장남은 1986년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 국적 보유자를 선발하는 외국인특별전형을 통해 이 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했다. 이중국적자였던 이 전 부총리 장남은 입학지원서에 국적을 ‘미국’으로 적고 학교 당국은 그를 ‘외국인’으로 구분해 필기시험을 거쳐 정원 외로 선발했다. 하지만 이 전 부총리의 아들을 당시 관련 규정으로 ‘외국인’으로 간주할 수 있었던 것일까.
먼저 85년 제정된 교육법 시행령에는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한 국내인은 재외국민특별전형과 외국인특별전형으로 나눠 선발케 돼 있다. 재외국민전형은 부모와 같이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외국인특별전형은 본인이 외국인이면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외국인특별전형의 취지는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회사 주재원이나 미8군 등 순수 외국인(부모가 외국 출신을 의미) 자녀의 국내 대학 수학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 전 부총리 장남처럼 ‘검은 머리 외국인’일 경우 미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부모가 내국인이라 이 전형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순수 외국인을 뽑는 특별전형에 이중국적자가 지원해 합격한 부분도 논란거리다. 한국과 미국국적을 동시 보유한 상태에서 입학지원서에는 국적란에 ‘미국’으로 기재했는데도 연세대측이 입학을 허용한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통상 이중국적자나 한국인 부모를 가진 외국 국적의 자녀들은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이 전 부총리 장남은 상대적으로 입학이 손쉬운 외국인특별전형을 선택했다. 외국인특별전형 규정은 91년 9월 부모 모두 외국인이라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학교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이중국적의 개념이 모호하던 때라 지원자가 미국으로만 국적을 밝혔기에 당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 해명이다.신기해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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