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되 정해진 연령 이후에는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고 있다.
‘사오정’, ‘오륙도’ 등 조기퇴직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시작된 임금피크제는 처음 금융권에서 도입된 뒤 점차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번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2003년 5월 신용보증기금이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금융권에 빠른 속도로 퍼졌다. 수출입은행이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우리은행이 올 3월, 산업은행은 8월부터 각각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에 대해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의 제도를 올해 내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기업과 언론사등 일반기업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정년까지 근무나 명예퇴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간기업으로는 대한전선이 2003년 11월 처음으로 고령근로자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대우조선해양도 정년 5년 전부터 정년까지 임금상승률을 낮추고 정년 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언론사 중에는 MBC가 올해부터 근속 연수가 높은 고위직급에 대해 해마다 임금의 일정 부분을 삭감하기로 했으며 연합뉴스, 서울신문, YTN 등도 시행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은 매우 많지만 근로조건 악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의식해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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