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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변호사가 "태아 성별 알려줘야" 憲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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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변호사가 "태아 성별 알려줘야" 憲訴

입력
200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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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아빠인 변호사가 출산 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달 중 2세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변호사 정재웅(33)씨는 지난달 산부인과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것을 부탁했다. 궁금증도 크거니와 출산이 한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아기의 옷가지 등을 준비해 두려면 성별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는 현행법을 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산부나 가족 등에게 알려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씨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고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씨는 9일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의 낙태를 막기 위해 1987년 이 규정이 신설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바뀔 필요가 있다"며 "임신 4개월 이후 성별고지를 허용한 프랑스처럼 우리도 임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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