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실시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큰 소동 없이 정착되는가 했더니 환경부가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의 분류기준은 누가 봐도 비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고추씨, 파뿌리는 일반쓰레기이고 귤껍질은 음식물쓰레기라는 기준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음식물쓰레기로 취급했던 생선·고기뼈가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자 식당 등에서 "생선과 고기에서 어떻게 뼈만 일일이 발라내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게 당연하다.
말썽이 나자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기준 적용보다는 홍보 강화에 주력해 달라"며 전국 지자체에 당부했지만 이번 사태 책임의 상당부분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홍보부족에 있다. 7년 전부터 예고돼 왔다는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충분히 정책변화를 인식할 수 있게끔 홍보에 신경을 썼어야 했다. 환경 당국은 음식쓰레기 분류기준 안내문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적어 넣고 가정에도 배부하는 등 주민들 이해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주부들 말을 빌리자면 "거의 일반 화학실험 수준"인 환경부의 분류기준은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지금껏 공들여온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음식물쓰레기를 가급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는 귀중한 식량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소각이나 매립은 또 다른 환경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환경 당국은 가정과 음식점에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가정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비 보급을 지원하고, 음식점에는 배출총량제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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