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9일 교육부총리 사퇴 파문을 계기로 공직자 인사 검증 제도의 개선을 지시함에 따라 인사 추천 및 검증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일단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국무위원 내정자가 해당 국회 상임위에서 하루 정도 인사청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시행하려면 여야 논의를 거쳐 인사 청문회법과 국회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또 주요 공직자 후보들로부터 재산검증을 위한 동의서를 받거나 검증을 위한 설문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 받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 검증 규정을 보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6월 도입됐다. 처음에는 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대법관 등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2003년 1월 인사 청문회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 공직자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됐다.
그러나 국무위원 청문회는 이틀씩 진행되는 이들 빅4 청문회와는 달리 노 대통령이 하루 정도를 희망하고 있어 빅4보다는 강도가 약한 ‘중간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개최 방안에 대해선 한나라당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도 원칙적 찬성입장을 표명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장관들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인사청문회는 우리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국무위원 인사 청문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 문제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인사 청문 대상 확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 뿐 아니라 중앙인사위원장, 금감위원장 등 다른 고위 공직자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청문회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고위 공직자 임명이 정략적 논란거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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