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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씨 인권침해 손배소 승소/ "포승·수갑으로 정신적 피해 100만원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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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씨 인권침해 손배소 승소/ "포승·수갑으로 정신적 피해 100만원 국가 배상"

입력
200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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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2단독 최지수 판사는 7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가 "포승줄과 수갑에 묶여 조사를 받는 등 무리한 계구 사용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송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상 송씨가 도주하거나 폭행할 우려가 없었는데도 계구를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가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계구 사용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최소범위에서 허용돼야 한다"며 "무리한 계구 사용은 피의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송씨는 2003년 10월24일~11월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포승줄과 수갑에 묶인 채 검찰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등 부당한 계구 사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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