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한 수뢰혐의로 구속된 박혁규 의원(경기 광주)에 대해 당원권 정지 등 중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대표는 7일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처리가 확정된 당 소속 인사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말했다고 이정현 부대변인이 전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해 소속 당이 징계를 가하는 것은 정당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총선에서 "직무비리 등으로 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불체포 특권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며, 비리 혐의가 인정되면 당원권을 정지시키고, 확정되면 출당조치를 취한다"는 대국민약속을 했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박 의원이 기소되는 시점에 맞춰 당 인사위원회를 소집, 당원권 정지 등 징계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박 의원은 당내 투표권과 발언권, 소속 의원으로서 권한행사가 금지된다. 이어 법원이 박 의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한나라당은 출당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박 의원이 구속되자 마자 자체 징계 방침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더 머뭇대다가는 비리정당의 오명을 다시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박 의원이 수뢰혐의로 구속되자 "차떼기 당이란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당에는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당이 나서 징계 운운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동정론도 없지 않지만, 박 대표의 의지나 당 밖 기류에 비추어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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