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내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이 내주부터 완화돼 아파트 등 주택건설이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을 현행 30만㎡에서 10만㎡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고양·파주시 등의 초등학교 인접 지역에서 택지 개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시행령은 신규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관리지역 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현행 30만㎡ 이상)을 변경, 기존 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을 통해 초등학교 등의 수용 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10만㎡만 넘으면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초등학교 등이 택지개발지역으로부터 통학 가능 거리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로 연결돼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도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을 낮춰 주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리지역에서 민간 택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했다"면서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해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하기 때문에 난개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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