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최근 SK텔레콤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신문광고를 내보내자 SK텔레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LG텔레콤은 앞으로도 신문광고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SK텔레콤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LG텔레콤을 상대로 광고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7일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G텔레콤의 악의적 비방이 거세지면서 회사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부득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4일 일간지에 "SK텔레콤이 LG텔레콤 가입자들의 번호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면 광고를 냈다. LG텔레콤은 5일에는 광고를 내지 않다가 6일 재개했다. LG텔레콤은 이와 별개로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SK텔레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상태다.
LG텔레콤이 이처럼 파상공세에 나서는 것은 SK텔레콤으로 빠져나가는 자사 가입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번호이동 시행 이후 7일 현재 SK텔레콤으로 빠져나간 LG텔레콤 가입자는 2만 7,000명에 이르고 있다. 6일에는 번호이동 시행 이후 가장 많은 5,050명의 LG텔레콤 가입자가 SK텔레콤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은 이번에 소송이나 제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처분 신청을 선택해 LG텔레콤과의 정면대결을 피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도 고려중이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사실에 근거한 광고이므로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해줄 것"이라며 "향후 법정소송 등 SK텔레콤의 대응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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