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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구논회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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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구논회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입력
200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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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조병현 부장판사)는 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구논회(44·대전 서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구 의원은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권자 30여명에게 17대 총선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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