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기를 제외한 뼈 연골 피부 등을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인체조직 은행’에서 제공하는 조직만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부터 시행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 및 조직 수입업자 17곳에 대해 국내 첫 인체조직 은행 설립허가를 내줬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련규정이 없어 수입한 인체 조직은 식약청의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국내에서 채취된 조직은 별도의 관리 없이 이식 등 의료행위에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에이즈, B형 간염 등 2차 감염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허가된 인체조직 은행은 의료기관 8곳, 수입업자 7곳, 가공처리업자 2곳 등 모두 17곳이며 식약청은 이달 안에 경북대병원 등 23곳을 추가로 조사, 허가여부를 甦ㅗ?계획이다.
인체조직 은행은 ▦인체조직 채취 및 보관 ▦인체조직 품질보증업무 ▦기증자의 질환 여부 선별 검사 ▦이식자의 부작용 여부 추적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인체조직 은행으로부터 조직을 공급받아 이식 시술을 했더라도 조직 이식 결과 기록서를 통보하지 않거나 부작용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권대익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