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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은행 17곳 국내 첫 허가/ 뼈·피부 등 이식땐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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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은행 17곳 국내 첫 허가/ 뼈·피부 등 이식땐 사용 의무화

입력
200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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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기를 제외한 뼈 연골 피부 등을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인체조직 은행’에서 제공하는 조직만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부터 시행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 및 조직 수입업자 17곳에 대해 국내 첫 인체조직 은행 설립허가를 내줬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련규정이 없어 수입한 인체 조직은 식약청의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국내에서 채취된 조직은 별도의 관리 없이 이식 등 의료행위에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에이즈, B형 간염 등 2차 감염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허가된 인체조직 은행은 의료기관 8곳, 수입업자 7곳, 가공처리업자 2곳 등 모두 17곳이며 식약청은 이달 안에 경북대병원 등 23곳을 추가로 조사, 허가여부를 甦ㅗ?계획이다.

인체조직 은행은 ▦인체조직 채취 및 보관 ▦인체조직 품질보증업무 ▦기증자의 질환 여부 선별 검사 ▦이식자의 부작용 여부 추적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인체조직 은행으로부터 조직을 공급받아 이식 시술을 했더라도 조직 이식 결과 기록서를 통보하지 않거나 부작용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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