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연체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2월부터 마이너스통장 신규개설 또는 만기연장의 경우 이자 납입일에 이자분 만큼의 한도가 남아 있지 않으면 대출금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게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금융회사들에 보냈다. 이번 약정은 마이너스대출 당좌대출 회전(리볼빙)대출 등 사전 한도를 정해놓고 자유 입·출금 할 수 있는 모든 한도거래대출 상품에 적용된다.
예컨대 한도가 1,000만원이고 월 10만원(이자율 연 12%)의 이자가 빠져나가는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이자 납입일에 한도가 바닥났다면 현재는 10만원 연체로 처리되지만, 2월부터는 납입일 한달 후까지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1,000만원 전체를 연체한 것으로 간주돼 높은 이자가 부과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 고객들은 다음달부터 최소한 이자 납입일에 이자분 만큼의 한도는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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