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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生 부실기관 결정 정당성 가린다/ 大法, 최순영씨 등 취소 청구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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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生 부실기관 결정 정당성 가린다/ 大法, 최순영씨 등 취소 청구자격 인정

입력
200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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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7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전 대한생명 주주 13명이 "1999년 대한생명에 내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감자(減資) 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금융당국의 대한생명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정식으로 심리하게 됐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회사 주주는 그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원심의 판단대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자격이 없지만, 처분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 권리가 소멸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는데도 구제방법이 없다면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이 처분 이후 이뤄진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에 의해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 등이 선임됐는데 새로 선임된 이들이 원고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다툴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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