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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분식회계 고의성 논란/ 본보 입수 회의록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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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분식회계 고의성 논란/ 본보 입수 회의록서 드러나

입력
200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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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한화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징계 논의 당시 분식회계의 고의성과 투자자 피해 여부를 둘러싸고 ‘일벌백계론’과 ‘정상참작론’이 심한 대립을 보였던 사실이 7일 본보가 입수한 당시 회의록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및 대한생명 인수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은 최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와 한화 임원들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고발인인 참여연대 관계자와 회계 전문가를 불러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A4용지 20매 분량의 증권선물위원회 2002년 3월14일자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한화의 분식회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의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최종적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뒤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유가증권발행 6개월 제한과 관련 임원 해임권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한화는 계열사의 주식을 사들인 경우 지분평가이익(실제 취득가격과 장부가격의 차이)을 20년 내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8,078억원의 이익을 한해에 3개 회사에 한꺼번에 반영한 사실이 드러나 당시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의혹을 샀다. ㈜한화의 경우 2000년에 977억원의 순손실이 났으나 지분평가이익을 한꺼번에 계상해 1,057억원 이익이 난 것으로 됐다.

회의에서 몇몇 위원은 "손실이 난 회사가 이익을 낸 것으로 믿고 투자한 선의의 피해자를 간과할 수 없다"며 "분식회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징계 또는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무엇보다 취득 주식의 공정가액을 산정하지 않은 것은 의도성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지적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열 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과거 명백한 분식회계도 넘어갔는데 특정 업체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없다"는 현실론으로 맞섰다. 결국 징계수위는 검찰 고발은 배제한 채 ‘원안’대로 확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유지창 당시 증선위원장(현 산업은행 총재) 등 위원 5명이 전원 참석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2년 3월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조건을 심사하던 때여서 증선위의 징계방식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이를 의식해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누군가 ‘자체 징계’로 결론을 몰아간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한화측은 "증선위가 문제 삼았던 한화의 회계처리 방식은 고의적, 불법적 분식회계가 아니었다"며 "당시 증선위의 징계 수위는 일반 기업의 차원에서 볼 때 몹시 가혹한 중징계였다"고 주장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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