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운동협의회는 6일 올해 발효된 생명윤리법에 대해 조만간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전담팀을 구성했다. 협의회는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낙태반대운동연합, 누가의사회,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등 20여개 종교·의료단체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 공동의장인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현 생명윤리법은 잉여 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배아는 엄연한 생명체인데 이를 연구용으로 쓰이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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