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년 퇴직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1인당 30만원) 기간이 6개월에서 3년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6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안정 방안을 1·4분기 중에 확정한 뒤 관련법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가칭 ‘임금조정지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가 아닌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줄 수도 있으나 노조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들이 반대하면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 보전비율이 소득감소액의 50%를 넘으면 모럴해저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 정부의 지원비율이 30∼40%일 것임을 시사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