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6일 일반인이나 타 대학 학생들이 서울대 석·박사 과정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특별수강생 제도’를 1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이전 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대학원 모집정원의 10% 내에서 학기당 6학점까지 최대 2학기동안 수강할 수 있으며, 21일까지 지원서와 해당학과 교수의 추천서를 지원 단과대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학교와 외부 간 공동연구와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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