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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정문헌·안영근 경고"/ 윤리특위 설치 14년만에 첫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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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정문헌·안영근 경고"/ 윤리특위 설치 14년만에 첫 징계

입력
2005.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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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는 6일 열린우리당 안영근, 한나라당 박진 정문헌 의원에 대해 윤리규범위반 징계심사안 표결을 갖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윤리특위 징계심사에 따른 위반결정 중 가장 낮은 수위지만, 1991년 윤리특위 설치 이후 의원들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리특위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4단계가 있다.

박진 정문헌 의원은 작년 국감 때 국가기밀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안영근 의원은 이들 두 의원에 대해 "스파이"라고 비방했다는 이유로 상대 당에 의해 제소된 상태였다.

윤리특위 김원웅 위원장은 특위 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징계수위를 제일 낮게 한 것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박진 의원은 "안보 문제점을 지적한 야당 의원의 국감 발언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정문헌 의원도 "정상적 의정활동에 대해 시범케이스로 희생양을 삼았다"고 주장했다. 안영근 의원은 "국가기밀 폭로에 대한 경고를 문제 삼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끈했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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