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달 16일 치르는 정기승진시험을 시작으로 경찰 내 모든 승진·공채 시험장에 응시자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금속탐지기로 몸을 검색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시험장 감독관의 수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한편 시험 도중 퇴실을 불허하는 등 시험 부정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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