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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이유로 사생활 침해"/ 이마트 직원 4명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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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이유로 사생활 침해"/ 이마트 직원 4명 인권위 진정

입력
2005.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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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 노조원 4명이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미행 등 사생활 침해와 차별 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계산원 이모(30)씨 등 4명은 6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세계 이마트가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해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이 같은 행위가 중단되도록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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