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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 人事파문 확산/ 大選땐 병역 공격 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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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 人事파문 확산/ 大選땐 병역 공격 하더니…

입력
2005.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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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기준 교육부총리 도덕성 논란에 대해 변호하는 과정에서 사외이사 겸직 규정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와대는 이 부총리 임명 과정에서 평소 주장해온 것과 다른 도덕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5일 "이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사외이사 겸직이 금지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했던 이 부총리는 98년부터 2년 가량 LG화학 사외이사를 맡았는데 당시에는 분명히 ‘국가 공무원의 영리업무 겸직 규정’에 의해 교육공무원인 서울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되지 않았다. 사외이사를 맡을 경우 회사측으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겸직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주장이다. 이 총장 겸직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2002년에도 이 조항은 유효했다. 교육부는 2002년 11월 각 대학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겸직 금지 조항’을 근거로 교수들의 사외이사 참여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된 것은 2003년 3월이다.

정 수석은 또 "이 부총리가 총장 재직시 판공비를 조금 과하게 쓴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을 사용(私用)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2002년 4월 당시 이기준 서울대 총장의 징계를 교육부에 요구하면서 이 총장 부인이 20회 이상 법인 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 총장이 판공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은 이 부총리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과 이중 국적에 이은 한국 국적 포기 논란 등에 대해 "이중 국적과 병역 문제는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병역 문제를 집중 공격했던 세력이 병역 문제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 데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 수석은 또 인사 기준의 우선 순위로 개혁성, 전문적 역량을 꼽은 뒤 "뒤따라 오는 게 윤리적· 법률적 하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느 정권보다도 ‘도덕성’을 강조해온 참여정부가 교육부총리 인선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를 3순위로 잡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안병영 교육부총리 교체 사유로 ‘국민 정서’를 거론했는데 이 부총리 임명 과정에서는 왜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 靑 ‘국적 포기’ 알고 있었다

청와대는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에 앞서 이루어진 인사 검증과정에서 이 부총리의 장남(38)이 한국과 미국 등 이중 국적을 유지하다가 2001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6일 밝혀졌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민정수석실의 검증에서 이 부총리의 장남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으며 다른 관계자는 "성인이 된 아들의 국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이 부총리의 하자를 확인하고서도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생각했다는 사실은 최근 수능 부정행위까지 있을 정도로 도덕과 신뢰를 상실한 교육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접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도 "업무로 평가해달라"며 ‘이 부총리 구하기’에 나섰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엄호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대학 산업론’을 거론하며 이 부총리 임명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과 만나 "대학은 산업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 대학이 경쟁 시대를 맞아 개편되고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완 홍보수석은 "노 대통령은 대학의 구조조정 및 소프트웨어 개선에 있어서 어떤 분이 바람직한지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이 부총리의 흠결은 총장 재직시 다 드러났던 것"이라며 "총장 재직 중 추진했던 내용을 감안해 대학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적격이라는 실용주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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