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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입주업체 稅혜택 확대/ 법인·소득세 3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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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입주업체 稅혜택 확대/ 법인·소득세 3년간 면제

입력
2005.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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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폭이 상향 조정돼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 혜택이 ‘최초 5년간 50%, 이후 2년간 30%’에서,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로 늘어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누적 할인 폭이 310%에서 400%로 90%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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