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을 내지 않아 형사입건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내 상품판매, 오물투기, 음주소란 등 경범죄 위반으로 적발된 뒤 범칙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형사입건된 사람이 564명에 달했다. 2003년에는 범칙금 미납에 따른 형사입건이 100건에도 못 미쳤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법 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범칙금 상습 미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 주 요인이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생활고로 범칙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실제 경범죄 범칙금을 5건 이상 내지 않아 형사입건 대상이 된 상습 미납자는 2003년 말 2,142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3,996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생활고는 이해하지만 고의로 범칙금을 내지 않는 양심불량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범칙금 상습 미납으로 형사입건되면 재판에 회부돼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며 이를 내지 못할 경우 벌금을 법정 일당으로 나눈 기일만큼 노역 생활을 해야 한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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