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가능성은 아랑곳 않고 보험사로부터 정품 구입비를 받아 헌 부품을 사용하고, 자동차 표면을 고의로 긁어 ‘가해자 불명 사고(보유불명사고)’로 허위 신고한 뒤 보험금을 받아 챙겨 온 자동차 정비업소 등 보험사기범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수사결과 이러한 보험사기 관행이 정비업소와 부품상 등에 관행처럼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염웅철 부장검사)는 5일 2003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사에서 정품부품비를 지급받아 재생·위조부품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못으로 차량을 긁은 후 가해자 불명사고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총 5,8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윤모(59)씨 등 정비업소 대표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47)씨 등 정비업자 및 부품상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단속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일대에서 실시됐으며 적발된 업소는 총 14곳(정비업소 9곳, 정품부품상 2곳, 재생부품상 3곳)이다.
윤씨 등은 사고차량이 입고되면 정품부품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지급받은 후, 정품은 정품부품상에 그대로 반환하고 값이 싼 재생·위조부품을 사용했다. 속칭 ‘가청(가짜 청구)’으로 불리는 이런 수법으로 정비업소와 부품상은 남은 보험비를 8대 2로 나눠 가졌다.
이들은 차량 안전에 중요한 조향장치, 동력전달장치, 충격완화장치 등도 무작위로 재생·위조품을 사용했으며, 재생범퍼의 경우 완충효과가 정품범퍼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생부품 등을 사용하면 차량의 미끄러짐 현상, 운행 중 타이어가 빠져나가는 현상, 핸들 조작시 ‘우드득’ 소리가 나는 현상 등이 나타나 대형 사고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차 소유자와 짜고 고의로 자동차 표면을 긁은 후 가해자불명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해 전체도색을 하고, 도색비를 챙기는 수법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일부 정비업소는 자동차 원판을 다치지 않고 표면만 조심스럽게 긁는 ‘기술자’까지 두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가담한 자동차 소유자 3명을 입건하고, 30여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은 1년에 5만원정도의 보험료만 더 내면 공짜로 차량도색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비업소의 권유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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