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첨단무기를 판매하면서 불합리한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등 다른 우방국에 비해 불평등 대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군수업체로부터 무기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도 무기를 보관하는 데 드는 군수지원비 3.1%의 부담을 요구해 왔다. 우리 정부는 대북 영상·신호정보 수집 장비를 도입하는 백두 및 금강사업과 한국형 전투기(KFP) 도입 등 6개 사업에 34억2,000만원의 군수지원비를 지불했다.
미국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에 따라 우방국에 군수지원비 등 행정비용만 부과하고 무기를 수출하고 있지만 미 국방부 훈령은 ‘직접 조달 품목과 첨단장비 및 수리부속 등에는 군수지원비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뒤늦게 이 같은 규정을 확인하고 지난 해 한미 안보협력회의에서 추가비용의 환불을 요구해 미측의 동의를 구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우리 정부에 핵심기술이나 장비를 판매할 때도 차별대우를 해 왔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일본과 호주, NATO 회원국은 2,500만달러 이상을 구입할 때만 의회에 통보하는 반면 우리나라 등 여타국가는 1,400만달러 이상을 구매하면 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무기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인 계약행정비(CAS)로 우리나라에는 도입가의 1.7%를 요구하는 반면 NATO 회원국에는 0.2~1%만 적용하고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