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IT대 교수 레스터 더로우(Lester Thurow)는 일찍이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 정부 기업 개인이 생존하기 위한 새로운 법칙은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식의 부가가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과거처럼 노동과 자본 위주의 생산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어렵게 됐고,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
금 1g이 미화 11달러 정도인 반면, 같은 1g의 EPO빈혈치료제는 무려 67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 사례는 ‘창의적인 발명품 하나가 1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라는 말을 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이것이 국가적으로 활용되거나 산업계로 적극 연결돼 상품화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창조적 기술혁신의 결과물이 특허로 권리화하고 권리화한 기술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접목돼 산업현장에서 적극 사업화·상품화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야하며, 결과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를 통해 또 다른 신기술을 낳게 하는 이른바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은 지난해 1년 동안 약 31만건이 출원돼, 세계4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국민의 발명활동은 매우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특허출원 건수에 비해 사업화율은 아직도 저조한 편이다. 2004년 5월 조사에 따르면 등록된 특허의 사업화 비율은 38.9%에 불과하다. 또한 등록된 특허 중 19.9%만이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가 사업화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달리기 경주에서 열심히 달리다가 골인지점 앞에서 주저앉는 것과 같다. 권리화한 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될 때 비로소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발명·기술을 심사해 권리화하는 일 뿐만 아니라 취득된 권리가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지원하는 일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먼저, 창의적인 특허기술을 남보다 먼저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심사대기기간이 대폭 단축돼야 한다. 심사대기기간의 장기화는 모방제품의 출현, 특허기술에 대한 평가절하를 초래하고 특히 일부 기술의 경우 특허획득 시점에 이미 그 수명이 다한 경우도 있어 종국적으로 사업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현행 22개월에서 2006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10개월로 줄이기 위해 심사관 증원 추진과 함께 다양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자금이나 사업경험 부족으로 사업화하지 못한 특허기술이 실제 산업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구성, 기술개발 자금·창업자금·사업화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특허기술상설장터(off-line)와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를 통해 기술거래가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박람회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우수특허제품의 판로개척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특허청이 후원하고 한국일보사가 주최하는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사업은 특허기술과 특허제품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 매우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특허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큰 격려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우리나라가 세계경제를 주름잡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김종갑 특허청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