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농민 이모(53·여·경기 화성시 매송면)씨가 고속열차 소음으로 돼지 사산이 잇따르는 등 피해를 봤다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공단측은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고속철 운행 관련 소음배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쟁조정위는 "2002년 9월 방음벽 설치 후 평균 소음이 68.5㏈에서 62.3㏈로 떨어졌지만 이씨 집에서 측정한 순간 최고소음은 75.1~76.5㏈"이라며 "이런 소음으로 유산 사산 등의 피해가 20% 이상 일어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할 때 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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