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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이상 내진설계 의무화/ 6층이상 64%·교통시설 27% 지진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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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이상 내진설계 의무화/ 6층이상 64%·교통시설 27% 지진에 취약

입력
2005.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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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층 이상 건축물의 60% 이상, 교량과 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의 27% 가량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지진 발생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4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우리나라 지진현황과 시설물 안전대책’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층 이상 건축물(대부분 민간건축물)의 경우 9만7,784개 동 중 36%인 3만5,442개 동에만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도 1만1,263개소 중 63%인 7,115개소에만 내진 설계가 구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은 총 22개 노선 중 서울 9호선 1단계 구간 등 6개 노선에만 내진설계가 돼 있어 방진 대비 상황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앞으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현재 높이 6층 또는 연면적 1만㎡(3,000평) 이상에서 3층 또는 1,000㎡(300평)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진 설계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는 평균 1% 가량 증가한다.

건교부는 또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교량 2,284개소에 대한 내진 보강 작업을 당초 2015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겨 끝내고, 내진설계 미적용 지하철 16개 노선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곧바로 내진평가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고층 및 특수시설물에 면진 공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는 충돌이탈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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