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시는 연수구 동춘동 ‘여성의 광장’ 건설공사에 하도급 형태로 참여한 에스앤엔지니어링㈜이 하도급대금 6,699만원의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인천시는 원사업자인 3개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며,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가 합의를 하기 전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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