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인천시 종합건설본부 하도급법 위반 시정 명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인천시 종합건설본부 하도급법 위반 시정 명령

입력
2005.01.05 00:00
0 0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시는 연수구 동춘동 ‘여성의 광장’ 건설공사에 하도급 형태로 참여한 에스앤엔지니어링㈜이 하도급대금 6,699만원의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인천시는 원사업자인 3개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며,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가 합의를 하기 전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