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 가운데 기본급은 동결됐지만 정액 급식비 1만원 인상 등으로 총액은 1.3% 오를 전망이다.
또 중앙부처 3급 이상 실·국장에 대해 적용해온 연봉제가 올해부터 4급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돼 같은 과장급이라도 연봉격차가 최대 130만~140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 가족수를 4인으로 제한해 왔으나 올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4인을 넘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병의 처우개선을 위해 병사봉급이 30% 인상돼 올해부터 매월 이병은 3만3,300원, 일병은 3만6,100원, 상병은 3만9,900원, 병장은 4만4,200원을 받게 된다.
또한 5급 이하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4급 이상 관리업무 수당을 1% 인상하고 위험 근무수당도 월 1만원 올린다.
올 주요 공무원 보수현황을 보면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최고호봉인 1급 22호봉은 월 321만400원 ▦경찰직 최고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은 321만400원 ▦군인 소장 13호봉 315만5,000원 ▦교사 40호봉 250만500 원 등이다.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인 고위공무원은 지난해보다 총액기준 2.7% 인상돼 대통령은 1억5,621만9,000원, 국무총리 1억2,131만2,000원, 감사원장 및 부총리 9,175만8,000원 등이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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