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6일 임기가 끝나는 변재승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을 위한 제청 절차가 이번 주 본격 시작됐다. 변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14명의 대법관 중 내년까지 임기(6년) 만료로 교체가 예정된 11명 인사의 신호탄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 구성을 마치고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대법원장은 각계에서 추천된 후보를 포함해 복수의 후보자를 자문위에 제시하고, 자문위는 심의를 거쳐 이달 중순께 대법원장에게 다시 추천을 하며, 대법원장은 이들 중에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게 된다. 제청된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대법원은 특히 일부 후보자의 추천 사실만 지나치게 부각되는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번부터는 내규를 고쳐 비공개 추천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비공개 의무가 대법관 인선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자문위 설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와 내년의 대법관 인선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법적 판단’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면서 대법관 구성이 사회변화에 맞게 다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각종 사회적 갈등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사법권력’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런 점에서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11명이 바뀌는 향후 2년간의 대법관 인사는 우리사회의 방향타를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과정이다. 당연히 후임 대법관을 놓고 개혁과 보수 세력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그 동안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시민단체 등은 "보수 엘리트 일색의 대법관 진용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개혁적 인선을 주장해 왔고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해 8월 사상 최초로 여성인 김영란 대법관이 탄생했다. 하지만 변 대법관의 후임은 여러모로 법원 내부 서열에 바탕을 둔 전통적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 차례 ‘파격’을 겪었으니 이번엔 ‘안정’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이 경우 김동건(사시 11회) 서울고법원장, 양승태(12회) 특허법원장, 이공현(13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올 9월 퇴임하는 최종영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이 가장 큰 관심사다. 10월부터 내년까지 전체 대법관의 절반이 훨씬 넘는 9명의 제청권을 행사하는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하는 후임 대법원장은 아무래도 ‘코드’가 맞는 인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