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연구비를 착복한 독문과 교수 3명에게 정직 2개월 등의 가벼운 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연세대는 지난달 28일 정갑영 교무처장 등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독문과 A(47) B(61) C(49) 세 교수에 대해 각각 정직 2개월, 견책, 구두경고를 내렸다. 이로써 이들은 교수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고 2월 말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끝나는 A교수를 포함, 3명 모두 1학기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정 처장은 "학술진흥재단이 지난해 초 실사 이후 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사법적 판단과정에서 2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3명에 대한 징계절차만 밟았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또 "해당 교수들의 학문적 업적과 도덕성, 학생들의 수업권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낮췄다"며 "연세대 정관상으로도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돼 벌금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사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정규직교수노조 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 등은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교수노조 이남석 정책위원장은 "문제를 제기한 독문과 강사 10명은 해촉하면서 교수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며 "해당 교수들이 반성의 기미가 없는 한 완전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교수 5명은 지난해 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구비 등 학술진흥재단 지원금 5,000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비정규직교수노조 등에 의해 검찰에 고발돼 A교수와 B교수는 약식기소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C교수는 기소유예됐으며 나머지 교수 2명은 무혐의 처리됐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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